고려대학교 재단이 전국강사노조 김영곤 위원장(고려대 분회장)과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대상으로 농성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2차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농성 외에도 출입, 현수막 게시 등을 불허해 노조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재단 측이 낸 보충서면 내용이 기가 차네요. 지난 2006년 7명의 학생을 출교시킨 사태를 언급하며 "고려대 학생들이 이 사건에 ‘결합’하고 있어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바”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콩나물교실 개선 등을 위해 연대하는 학생들을 이번에도 출교시킬 수 있다는 위협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7년 전 출교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고려대의 명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려대는 강사료를 1천5백원 인상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고려대 강의의 40%를 담당하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전국대학 63위라고 합니다. 재단 측이 명예를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 2차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리 없이 판결이 연락 없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모쪼록 고려대 재단이 부당한 농성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길 촉구합니다./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
* 참고: 전국강사노조 http://cafe.daum.net/k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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