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정 의지 없는 성북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신희철0 2013. 10. 23. 12:23

 

 

 

어제 자정 의지 없는 성북구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말 터키 외유성 해외연수와 추태 후 연수비 전액 반납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그마저도 이것저것 안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의원행동강령 조례제정안은 상임위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그 논의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고 다른 개혁안도 수정됐다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11월 11일 저녁 캠페인, 11월 25일 정례회를 방청할 계획입니다.
성북구의회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 아래는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브리핑 등 보도자료]

 

-제목: 나라망신, 성북구망신 자기혁신의지 없는 성북구의회를 규탄한다!

(성북구의원행동강령 조례안 불발에 부쳐)

- 수신: 제 방송사․언론사 기자 및 제 정당․시민사회단체․주민모임 등

- 발신: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

- 문의: 즐거운교육상상 집행위원장 안영신 010-2798-0291

          성북교육문화사랑시민모임 사무국장 홍수만 010-4235-9835

 

나라망신, 성북구망신

자기혁신의지 없는 성북구의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낮 12시

장소 : 성북구청 정문 앞

주최 :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

 

-진행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 활동가

-규탄발언 :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 참여 단체 및 주민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취지

 

1. 2013년 5월 성북구의회 터키 연수중 이스탄불 도심 한복판에서 구의원들이 싸움을 벌여 국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던 중 주민의 혈세로 진행된 해외연수가 그이들의 관행대로 외유성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이런 관행을 바꾸고자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에서는 지난 6월 5일 ‘성북구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및 추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북구의회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7월 9일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는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감사청구 및 솜방망이 처벌 구의회 규탄’을 하는 기자회견을 벌인바 있습니다.

 

2. 그 가운데 성북구의회는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 성북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난 9월 10일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구의회 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주민참여네트워크의 2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조례제정안과 규약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제정(안)’과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구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이었기에 그 안들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3. 의회개혁특위안으로 제출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보다도 후퇴한 안이었는데, 10월 18일 제220회 임시회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아 성북구의회의 자기혁신의지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의원행동강령조례는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함에도, 성북구의회는 경조사 지원 규제 조항의 핑계를 들어 상임위에서 구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 조례의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 3조까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등(안 제8조부터 12조까지)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등(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행동강령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5. 이에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는 외유성 해외연수 중 부린 추태로 나라망신, 성북구망신을 시킨 성북구의회가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기혁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열린 토론회를 한 결과물을 자기들 멋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오만함을 규탄합니다. 향후 11월 임시회에서도 성북구의회가 실질적인 자정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북구 주민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또한 포함합니다.

 

6. 덧붙여 운영복지위원회의 어떤 구의원들이 이 안건에 대한 수정요구를 통해 본안건에 상정조차 못하게 했는지 회의록이 사실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의원들의 공적 발언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북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했는데 이 주민감사청구가 구의원들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닌 의회 사무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행주체와 징계 주체가 다른 것은 우리나라 법제도의 문제입니다. 입법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나라망신, 성북구망신 자기혁신의지 없는 성북구의회를 규탄한다!!!

 

2013년 5월 성북구의회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간 해외연수중 터키 이스탄불 도심 한복판에서 구의원끼리 멱살잡이 싸움을 벌여 나라 망신, 성북구 망신을 제대로 시키고 돌아왔다. 국위선양을 하고 돌아오지는 못할망정 그런 추태를 부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내려진 처사는 ‘30일 출석정지’ 결정뿐이었다. 문제 당사자들의 사퇴도 성난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모자란데, 세비는 그대로 받으며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기라는 혜택이라고 생각될 지경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구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성북구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성북구주민참여네트워크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북구의회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북구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성북구의회 개혁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성북구 의회개혁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번 제220차 임시회의 본회의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다. 소관상임위인 운영복지위원회 안에서 많은 의원들의 반발이 빗발쳐 도저히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의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일 것이다.

201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집행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여중인 상임위원회 소속 지방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제7조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성북구의원들은 못마땅한 것이다. 운영복지위원회 안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요구한 의원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자신들의 이권과 직결되어 있으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정 보류도 이해하기 힘들다.

터키 추태가 불거졌을 때 성북구의회는 “미증유 사태로 구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모 신문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액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연수비를 의정 활동 외의 것만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민들과 함께 낮은 자세로 구정에 임하겠다고 했던 말들이 사탕발림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령으로 명령하고 있는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정부의 표준안보다 후퇴안이 아닌 청렴의회를 위한 선진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라.

 

▲ 성북구의회는 즉각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선진안으로 제정하라!!!

▲ 성북구의회는 지방의원들의 공적 발언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라!!!

▲ 성북구의회는 청렴한 구정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뿐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징계, 감사 규정도 제정하는 자기혁신 의지를 보여라!!!

▲ 성북구의회는 즉각 터키 연수비 전액을 주민들에게 반납하라!!!

 

 

2013년 10월 22일

나라망신, 성북구망신 자기혁신의지 없는 성북구의회 규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