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희철] 용역깡패, 폭력철거에 무감각한 대한민국 국회

신희철0 2011. 11. 29. 10:07

 

용역깡패, 폭력철거에 무감각한 대한민국 국회

 

 

명동3구역에서 벌어진 용역깡패의 폭력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용역깡패를 규제해야한다는 여론이 다시 높아졌다. 특히 개발지역, 노점단속 현장인 행정대집행 현장에 투입되는 용역들도 경비업법으로 분명히 명시하여 제한하기 위한 여러 경비업법 개정안이 그 해 3, 김성순, 이정희, 유원일, 강면순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201011,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만 하고 어떤 진척도 없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강제철거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담고 있어 강제철거법으로 불리는 행정대집행법 또한 용산참사를 계기로 김성곤 의원 등이 20094월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2년 뒤인 올해 3,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만 하고 어떤 진척도 없었다.

 

 

용역폭력 현장에서 오히려 노동자, 철거민, 노점상이 처벌되는 현실

 

이는 올해 명동 개발구역 폭력철거 논란 때도 재현되었다. 명동3구역 상가세입자들과 연대 동지들이 그야말로 몽둥이로 무장한 조직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청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1020, ‘용역 폭력! 경찰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발표문을 통해 용역폭력 특별 점검반편성, ‘집단민원현장 폭력방지를 위한 매뉴얼시행, 철거용역 사전 교육 및 관리, 폭력 발생 시 해당 업체 허가 취소 등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다. 더불어 경비업체를 처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비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간 철거현장이 무법지대’, ‘합법적 행정대집행 현장이라며 폭력을 방관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역깡패들을 옹호해온 경찰이 이제 폭력 가해자인 용역깡패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경찰청이나 이명박 정부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비업체 설립을 수월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는 바로 전 7월 정동영 의원 등이 제출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2009년 관련 개정안들도 여전히 처리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더니 조용해지면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국회! 경비업체 및 관련 자본의 로비와 압력으로 용역깡패, 폭력철거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국회나 정부에 마냥 기대할 수 없다. 당사자인 노점상, 철거민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감시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항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희철/민주노련 정책위원, 사회당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