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분석] 성북구 노점 현황 및 노점 규격화에 대한 분석

신희철0 2010. 4. 9. 12:33

[분석]

 

성북구 노점 현황 및 노점 규격화에 대한 분석

 

- 신희철(사회당 정책위원)

011-9728-7418, commune96@hanmail.net

 

1. 2006년과 2010년의 성북구 보도상영업시설물, 노점, 포장마차, 차량노점, 재래시장 노점의 수

년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포장마차

차량노점

노점

규격화노점

재래시장노점

2006

51

51

8

98

59

 

122

2010

28

32

 

12

46

114

102

(출처: 성북구청)

 

2. 2006년과 2010년의 성북구 각 동별 가로판매대, 규격화노점, 재래시장노점 수 비교

 

2006년

2010년

동명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화노점

재래시장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화노점

재래시장노점

성북동

4

2

 

 

2

1

8

 

삼선동

5

6

 

 

4

4

8

 

동선동

4

4

 

 

2

3

40

 

돈암동

3

1

 

5

3

 

2

5

안암동

4

2

 

 

3

1

2

 

보문동

4

4

 

 

2

1

 

 

정릉동

3

5

 

 

 

1

3

 

길음동

11

4

 

76

5

3

27

61

종암동

6

5

 

 

4

4

2

 

월곡동

4

6

 

26

2

5

 

21

장위동

2

8

 

15

 

6

 

15

석관동

1

4

 

 

1

3

22

 

(출처: 성북구청)

 

3. 2007년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 발표 이후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시간제·규격화’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

- 그동안 단속과 정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노점에 대해 제도권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07. 2월 서울시 노점관리특별대책 발표에 따라 ’07년부터 각 자치구별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현황: 관내 114개소(위 표 2010년도 규격화 노점 참조)

 

4. 규격화노점 추진 관련 근거가 된 조례, 개정 혹은 제정 여부

- 근거 조례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08.09.30 개정)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09.02.25 개정)

 

- 내용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점용료 산정기준: 조례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면 노점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가격

 

5.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규격화노점에 적용되는 도로점용료, 계약기간 등의 기준과 대책의 차이점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가격이며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하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6개월임.

- 규격화노점의 점용료 산정기준: 조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가격이며 계약기간은 1년마다 갱신함.

 

* 평가(신희철)

-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006년에 성북구 내 노점이 389개였으나 대책 추진 이후 334개로 줄어 듦.(차량노점은 통계에 반영되지 못함. 이 또한 계속된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대폭 줄어 듦) 이 과정에 지속적인 단속, 규격화노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노점상의 문제 등이 발생.

 

- 규격화노점이 전체 노점 중 약 1/3을 차지하게 됨.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까지 포함할 경우 약 1/2가 제도권 내에 존재. 그러나 나머지 1/2 이상의 노점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단속,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 및 성북구의 입장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일자리부족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규 노점은 단속한다는 방침.

 

- 노점을 규격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기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관련 조례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했음을 볼 때 그간 노점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일 뿐이라고 했던 지자체의 논리가 거짓임을 알 수 있음. 노점상을 주민으로, 노점을 생계수단, 문화 요소 등으로 보려는 관점과 의지가 관건임이 재확인 됨.

 

- 규격화노점이라 하더라도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차츰 줄여나가다가 없애려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최근 성북구청이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규격화 노점, 일반 노점에 대해 국가사업(경전철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리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그 사례 중 하나.

 

- 그러나 ILO의 비공식노동자 관련 결정이나 인도, 남아공 등의 사례와 달리 노점상을 노동자 혹은 대화와 협상 등의 주체로 보지 않고 시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있음. 노동3권을 비롯 제반 사항을 다룬 조례와 법의 필요성 대두. 보도상영업시설물과 규격화노점을 이원화하여 대하는 것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사진 설명: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규격화노점이 경전철 공사로 철거 위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