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일방적인 노점상 과태료 인상

신희철0 2011. 3. 17. 17:55

 

 

이명박 정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말 야비한 짓을 저질렀다.

그 내용을 보면 노점특별관리대책을 강행하며 자신들이 한시적으로나마 합법화한 소위 규격 노점의 도로점용료를 무려 2.5배나 인상(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에서 0.05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불법노점(미등록노점)에 대한 과태료를 1 제곱미터당 10만원(300만원 상한)에서 회당 150만원으로 올렸다. 허가를 받은 노점도 허가 면적을 초과하면 회당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이는 그간 적용되어온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새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을 비교한 결과다. 각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지만 상위법에 분명하게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관철될 수 밖에 없다.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노점상들이 오래전부터 부과된 과태료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밀어붙인 소위 규격 노점상에게도 점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점상들이 관련 시행령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집회 등을 꾀하고 있다.

 

- 사회당 서울시당 기획국장 신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