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사회당 서울시당 기획국장 신희철 010-8728-7418, commune96@hanmail.net
포이동사수대책위
우.135-260/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1266번지
Tel: 02)574-7185 Fax: 02)571-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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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포이2011-02-15-1
발신일자: 2011년 2월 15일
수 신: 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청,강남구청
참 조:
제 목: 포이동266번지(현 개포동 1266번지) 토지변상금 철회 및 무허가관리 등재, 점유권 보장 건
문 의: 위원장 조철순 011-995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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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 포이동 266번지(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266번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3.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주민들은 지난 1981년 12월부터 현 거주지로 강제 이주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대 대원들에 이어 동청사 부지 거주민, 상이용사, 공공주차장 부지 거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거주해왔습니다.
4. 그간 주소지도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유령 취급을 당했고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등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9년 8월 4일, 주민들의 염원이던 현 거주지로의 주민등록 등재(개포4동 1266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구청이 공공화장실도 설치하였습니다.
5. 그러나 주민들의 억울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이주되어 살아온 주민들, 허허벌판이던 양재천 옆에서 현 터전을 일구어온 주민들에게 지난 1990년부터 현 거주지를 불법점유했다며 토지변상금이 부과(전체 96가구 합쳐서 약 60억원)되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되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소위 범법자, 신용불량자로 전략시켰고 재산이 가압류되어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6. 언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위협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주되어 현 터전을 일구어 온 주민들의 권리는 보장 없이 학교를 짓겠다,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라는 발표가 있어왔습니다. 물론 현재 장기전세아파트 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이상 현 거주지가 언제든 개발되고 대책 없는 개발로 참사를 빚었던 용산과 마찬가지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살고 있습니다.
7. 물론 강제로 이주되고 관•경의 통제에 의해 판자집을 짓고 어려운 주거여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30여년간 일구어오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어려운 형편을 챙겨주며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개발을 이유로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8. 이에 우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요구 1:
강제 이주 시켜놓고 부과된 토지변상금, 즉각 철회하라!
포이동 266번지(현 개포동 1266번지)에는 지난 1979년 거리의 넝마주이, 부랑자 등의 자활을 위한다며 당시 군부정권에 의해 편성된 자활근로대가 1981년에 강제로 이주된 것을 시작으로, 개포4동 청사 신축으로 해당 부지에 살던 원주민이 1989년 봄에, 상이용사가 1989년 여름에, 양재천 개발 당시 공공주차장 부지에 살던 주민(넝마주이)들이 1998년에 강제 이주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총 160가구가 현 거주지에 살게 되었으나 주민들 스스로 투기성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가구 등을 정리, 공가로 처리하여 2009년 8월 현재 포이동266번지(현 개포동 1266번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거주민 사실조사로 확정된 것이 총 96가구입니다.
많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 처럼 관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어 현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불법 점유자로 몰아 부과하고 있는 토지변상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2:
무허가관리 등재하고 점유권을 보장하라!
지난 2009년 9월 4일, 우리의 거주지가 개포동 1266번지로 인정되었습니다. 강제로 이주되어 수년간 거주해온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현 거주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거주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제 비록 판잣집이지만 주민들이 거주해온 터전을 이제라도 무허가관리 등재하여 점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판 우토로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관경에 의해 강제로 이주되어 조성된 마을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11.2.15.
포이동266번지(현 개포동 1266번지)사수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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