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커가는 격차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가 최근 8년 새 10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는 반면 장애인의 시급은 15%가량 되레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걸까요. 바꿔야 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20600005&code=940702
-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
http://blog.daum.net/sb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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