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결에 노동자는 없었다"
지금도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이 실제로는 최저기준일 뿐인데 최고기준인양 왜곡되고, 심지어는 사각지대와 해석 논란이 커서, 이를 활용하되 의존하지 않고, 더불어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제도개정 운동을 더 공세적으로 벌여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법 조항과 노동권조차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어 홍보물 대면/거리 안내, 강연회, 노동상담, 안정적인 권리 제기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가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관련 교육이 활성화 돼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 노동사회, 특히 노동조합들이 사업장 벼락을 넘어 함께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7.20 성북 집담회 등에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신희철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대표)
* 참고 기사:
"노동법 판결에 노동자는 없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2232415&code=940702
*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http://blog.daum.net/sb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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