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수거 보상제 관련 성북구청장 면담요청서 전달
소위 불법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고 사회적 일자리로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통 창구가 제한된 지역의 단체, 개인, 정당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소통수단인 현수막조차 '수거 대상'으로 고수하게 되면 소통과 참여를 추구해야 할 성북구청의 행정과 맞지 않으며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강행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가 지역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구청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당 서울시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직무대행 신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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