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결에 노동자는 없었다"
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역시 친사용자적 판결이 대부분이았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따지지 않으면 노동자의 권리를 법원이 대신 판정해 주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합의를 종용한다.
헌법에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시돼 있음에도 현실은 친사용자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한편으로는 수십년간의 투쟁과 노력으로 일궈온 노동법이고 힘의 역관계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때론 활용하고, 때론 제개정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신희철
*해당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2232415&code=940702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려대안암병원 용역업체, 청소노동자 쥐어짜기 전문 반장제 도입 논란 (0) | 2015.08.21 |
---|---|
또다시 훼손된 강사노조 고려대분회 현수막 (0) | 2015.08.04 |
성북구의 협약 통한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대학 간접고용노동자 생활임금제 추진 관련 (0) | 2015.07.04 |
LGU+, SKB 고공농성자 2인, 내려오셨습니다~ (0) | 2015.04.27 |
잇따라 확대되는 고공시위! LG-SK 통신 비정규직 문화제는 수~목에 집중 (0) | 2015.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