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고려대, 강사노조에 농성금지가처분 소송으로 탄압! 이정희 전 의원 남편 소속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

신희철0 2013. 1. 11. 10:51

 

 

고려대(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측이 전국강사노조에 농성금지가처분 신청을했다. "본관 앞 천막 등의 철거, 미이행시 철거 비용 부과 가능. '본관 주변 농성 시위 행위, 건물 진입 행위, 플래카드 벽보 부착 행위' 시 1회당 각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어제(10일) 통지서를 통해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강사노조에 명령.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1년 넘게 텐트농성을 하고 있는데 돌아온 것은 표현의 자유 박탈과 협박뿐...

고려대 측을 대변해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의원 남편 분이 소속된 곳이고 정평도 관련 분야에서 민주 계열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 통지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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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심문기일통지서

사건 2012카합3098농성금지가처분

채권자 학교법인 중앙학원

심문기일 2013.1.10.11;10 제358호법정.

2013.1.2.

법원주사 권오경

서울중앙지원, 137-37,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제51민사부 02)530-2855 전송 02-592-1773

 

답변서제출명령

피신청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다만, 심문기일이 위 제출기한 전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문기일까지) 다음 사항에 관한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우리법원(민사종합접수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채권자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 이종건, 백은성, 권낙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11 GT타워23층.

 

채무자 1.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영곤

           2. 김영곤

           3. 황효일

신청취지

1. 가...본관 앞의 천막 등을 철거하라.

   나.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 물건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2.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3목록 기재의 행위들을 하여서는 안된다.

   나. 집행관의 공시...

3. 제2. 가항의 의무릉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500,000원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3>

1.....본관 주변에서 농성 시위하는 행위.

1.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1. ..플래카드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