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사회당을 후원해주세요

신희철0 2011. 11. 8. 11:38

 

 

정치자금 세액공제로 사회당을 후원해주세요


2011 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99%의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FTA저지를 위해, 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평화로운 섬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민중들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민중들의 저항에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사회당에 후원해 주세요. 꿈을 현실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당에 내는 당비 및 후원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 해당 시도당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400401-01-035291 예금주:사회당로 직접 납부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자동결제를 통해 바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하기 바로가기


- 납부후 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시면 연말정산 당비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출처:한국납세자연맹)

*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경우 공제 방법

- 10만원까지는 기부액의 10/11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예)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음


정당에 10만원 이상 기부했다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 외 다른 세액공제액 없음)를 뺀 금액이 90,909원(과세표준기준 3,367,000원임) 되어야 공제혜택을 100% 본다. 만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제로라면,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배우자쪽에서 과세표준이 3,367,000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를 정당기부금세액공제가 없는 다른쪽 배우자로 옮기는 것이 좋다.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세테크 방법이 적용된다.

(주) 과세표준(3,367,000)x6% = 202,020 – 111,111(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x55%) = 90,909

*정당기부금 세테크 이해
10 만원까지의 정당기부금은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90,909원을 넘어야 100%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배우자가 연봉이 적어 산출세액이 제로이거나 산출세액이 적다면 산출세액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산출세액(a)

근로소득
세액공제(b)

세액공제한도(결정세액)
(a-b)

기부금액

실제공제혜택

(주민세포함)

0

0

0

100,000

0

100,000

55,000

45,000

100,000

49,500

150,000

82,500

67,500

100,000

74,250

202,020

111,111

90,909

100,000

99,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