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성북구, 2018년 생활임금 결정
2018년 서울시 성북구 생활임금이 지난 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11일에 고시됐습니다.
(1) 성북구 소속 노동자와 성북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2) 성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적용 대상으로,
2018년 생활임금을 209시간 기준 월 1,934,000원(시급 9,255원) 만큼은 적용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23% 높은 것이고, 올해 2017년 성북구 생활임금 대비 15% 인상된 것입니다.
이번 인상 근거와 산정방식은 자료가 공개되면 알 수 있겠지만 2017년 생활임금 결정 시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의 70%'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 확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성북구청. 한성대와 성신여대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생활임금 협약 체결 이래 아직 민간으로의 추가 확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쪼록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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