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투표 등 공민권 행사 보장 관련 근거 안내
단체협약 통해 오전 10시 출근 및 그 전 투표시간 유급 보장을 하게 하거나 취업규칙, 노사 협의 통해 공민권을 보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에도 아래와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유드립니다.
>> 1. 근무시간 중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 을 위반한 자
>> 2. 투표권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게시판 등에 공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 을 위반한 자
ㅇ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블로그 : http://blog.daum.net/sbworkers
-페북 페이지: h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203-001761(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지난 대선 당시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민주노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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