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거 참여를 허하라

신희철0 2010. 12. 23. 18:22

 

 

  6·2 지방선거 중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정성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선거기간에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한 것은 환경운동연합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는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그렇지 않아도 무상급식, 4대강, 기본소득 등과 관련한 홍보 활동, 캠페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도 없는 '선거쟁점'이라는 괴이한 이유로  선거 기간 중에는 불허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 바 있다. 올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특히 심했다. 현수막 부착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진행자들을 고발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 심지어는 선관위 주최 선거 토론회 주제에서 제외시키는 일도 있었다. 선관위의 이러한 해석이 다분히 정치적이어서 특히 ‘4대강’과 ‘무상급식’이 붙으면 선관위와 검찰의 규제가 심해지는데, 이는 분명히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관권선거이다.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함부로 제약될 수 없다. 부디 이번 판결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규제하기 보다 오히려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 중인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대표에 대한 선거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