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배달노동자가 근로자 아니라고?
개인사업자 형태의 배달노동자 고용이 확대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래 야쿠르트 노동자, 배달대행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 종속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며 산업안전보건 등 4대보험 등 각종 노동권을 배제하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까지 반영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배달대행 배달노동자의 근로자성 부정 판례 1 :
법원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여전히 운동진영 등에서 항의 중.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2
- 야쿠르트 노동자 관련 판례 2:
야쿠르트 노동자를 통해 본 특수고용직 4대보험 등 사각지대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
-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 http://blog.daum.net/sb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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