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이돌보미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번복
고용노동부가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해석해온 기존 입장을 검찰 개입으로 번복. 정부가 추진해 저소득층ㆍ맞벌이 아이를 돌봐 오던 전국 1만 여명의 아이돌보미가 4대보험, 퇴직금, 휴일 및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이용 가정도 책임 소재가 더 불명확해져 불안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맞춤형복지와 일자리 늘리기는 우려했던 것 처럼 책임 소재나 공공성은 없앤 채 부풀리기만 한 것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동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부위원장/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준) 신희철(http://blog.daum.net/sbworkers)
*관련 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3104530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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