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당을 받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무대장치에 머리를 다친 프리랜서 무대제작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전두엽 일부를 잃고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고 행동장애와 간질발작이 생겼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도 않았으니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임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1일 7만∼8만원 상당의 일당과 교통비만 받았다는 사정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됐다.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또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 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11/0200000000AKR20140811179200004.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