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더니 정부는 오히려 관련법 시행령을 강행하여 시간강사의 교원지위를 빈껍데기만 인정하고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꾀하고 있다. 8일 고려대에서 열릴 시행령 공청회를 규탄하며 6일 오전11시부터 기자회견이 열렸다.
8월 8일 공청회에 대항하기 위한 미사를 당일 오후 1시, 고려대 교양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신희철(010-8728-7418)
[보도요청문]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수직을 비정규직화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발신: 강사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고려대학생 대책위원회(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생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생회,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생회, 고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다함께 고려대모임, 고려대 학생행진)
일시: 2012년 8월 6일 월요일 11시
장소: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민주광장
문의: 010 9732 6848(소민호)
1. 고려대 학생들은 반 년 가까이 강사 노조의 처우와 수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본관 앞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의 투쟁에 함께해 왔습니다.
2. 18대 국회에서는 강사를 교원 지위로 인정하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에서는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이 적고 처지가 열악한 강사로만으로도 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법으로서, 강사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교과부는 법정교원의 20%까지를 강사로 채울 수 있도록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교과부는 8월 8일 수요일 14시에 고려대학교 교양관에서 시행령 추진을 위한 고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박인우 교수가 주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4. 이에 고려대학생들은 교수직을 비정규직화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8월 6일 11시에 고려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8일 13시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5.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성명서>
교수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반대한다!
8.8 시행령 공청회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개악한 고등교육법을 실행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되, 계약은 고작 1년만 보장해주고, 교원의 처우를 다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에서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강사는 '무늬만 교원'이라는 것이다. 이 해괴한 개정안은 강사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커녕 오히려 대학이 값싼 비용으로 교원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터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시행령에서는,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20%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 정교수가 늘어나도 모자랄 대학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그 안에 채워넣어도 좋다고 법제화를 해준 것이다. 이제 학교는 시간 강사를 뽑으면서도 당당하게 임용율을 채웠다고 말할 구실이 생겼다.
또한 〈교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들이 교원확보율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강사들의 주당 강의 시간이 그에 못미치는 4.2시간임을 고려하면, 학교가 9시간짜리 강사로 법정교원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량해고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이번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고용 불안과 비정규직화가 교단을 휩쓸게 될 것이다.
주식투자 돈놀이를 하다가 천문학적인 액수를 날려버린 학교 당국과 재단들은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좋아할테지만, 피해 당사자인 강사들은 물론, 그 강사들에게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교원들의 처지가 악화되고 불안해지는만큼 좋은 수업도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오는 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려대학교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박인우 교수가 주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는 텐트까지 세워가며 시간 강사들의 실질적인 교원 직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싸워온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려대분회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강사 노조에 연대해온 고려대 구성원들은 이런 일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법정교수 20%를 강사로 대체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청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추진 자체를 중단하고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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