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실패 사례
<사진: 대규모 개발을 앞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장위뉴타운)>
◇뉴타운 세입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공동 기획한 ‘1기 뉴타운 왕십리-세입자들 어디로 갔을까?’ 기사를 보면, 왕십리뉴타운 세입자 중 70%가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른 구나 경기도 등으로 이주한 것을 밝혀졌다. 왕십리 뉴타운 세입자들은 수십 년 살아온 보금자리와 이웃을 잃은 채 낯선 환경서 ‘떠돌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주거이전비, 당신들은 받을 자격이 없소!=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서울시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11개 뉴타운 34개 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비율은 66.7%다. 나머지 1만2278가구의 세입자들은 공람공고일 이후 입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이전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보상비율을 현재 서울시내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구역의 세입자 4만33가구와 뉴타운지역 세입자 23만2199가구에 적용하면 9만가구 이상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이주해야 할 형편이다. 노후주택이 많아 재개발사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세입자는 더 늘어나게 된다.
◇투기 심리, 집값 상승, 전세값 폭등= 뉴타운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단계에서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전세 및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대문구 가재울3구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구역지정단계인 2006. 8.∼2007. 3. 사이에는 3.6% 상승했으나, 사업시행단계인 2007. 3.∼2007. 9. 사이에는 5.2% 상승했고, 관리처분단계인 2007. 9.∼2008. 4. 사이에는 무려 13.5%나 상승했다.
◇멀쩡한 집을 헐고 아파트로=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뉴타운(재개발)구역 가운데 44곳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도는 해당구역 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을 뜻한다. 노후도가 40% 미만인 지역 역시 1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길16-2구역의 노후도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5채 중 4채가 노후주택이 아닌 멀쩡한 집인데도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그만큼 쫓겨나는 서민들이 많다는 얘기다.
◇묻지마 뉴타운 개발, 주민참여가 적을수록 좋다?= 경실련이 2009년 10월 발표한 ‘묻지마식 재개발사업의 실태’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모든 구역의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요건(분담내역 제시)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른바 ‘부실동의서’로 조합을 설립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백지동의서도 지자체가 인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47개 구역 중 6개 구역은 아예 개략적인 사업내역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백지동의서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사업내역을 주민(조합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하였다는 것이며, 뉴타운(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인 조합설립동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와 참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법원도 두 손 든 엉터리 제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뉴타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각급 법원에서는 재개발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에 대해 정비구역지정취소, 조합설립무효 및 관리처분총회무효확인 등의 판결을 통해 뒤늦게나마 재개발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에 비해, 재개발 등의 절차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각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듯한 행정지도 등을 계속 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부정과 비리, 사기와 협잡의 사각동맹= 뉴타운(재개발)사업은 비리와 부패의 종합선물세트이다. 뉴타운사업 단계마다 비리가 얽혀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조합장만 15명이라며 주택조합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분석한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2000년 이후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구속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택조합 내 문제는 고소고발로 드러났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각각 58건과 51건이나 됐다. 조합원간 갈등으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변경한 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나 됐다. 시공업체를 바꾼 경우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었다.
* 출처: <나눔과미래> http://www.plain21.net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