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8월 경, 네팔노총(GEFONT) 개막식에서 나란히 앉은 버즈라, 샤말, 굽타, 깨비! 이들은 한국에서 십수년을 인간 이하 취급을 당하며 일하다 강제로 출국당하거나 원치 않게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이다. 출국되기 전 이주노동자 대단속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했던 이들은 당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소속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았고 출국 이후에도 당시 투쟁조끼를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2004년 초, 1년 여의 명동성당 농성을 정리하면서 울먹이던 이주노동자들. 당시 투쟁단장이었던 샤말 타파를 비롯 여러 동료들이 표적단속으로 추방당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첫 사진에 나오는 굽타와 꺠비는 네팔에 들어오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강제출국을 당하고 곧바로 네팔 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였다.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모두 한국에서 단식투쟁 후 제대로 몸도 추스리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출국을 당하여 무릎 등이 아프다고 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비자'를 요구해오고 있다. 논란이 되어온 '고용허가제'는 지난 2003년 8월 16일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하지만 직장이동 금지, 단기간 체류 허용(3년), 1년 단위 고용주와의 재계약 의무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제도 밖으로 내몰아 미등록 신분으로 만들고 있다. 2006년 3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30%가 고용허가제에서 비롯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 전체 중에서는 42%가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했다. 또 고용허가제는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한 통계에 따르면, 실질 임금이 10% 이상 하락했고, 노동 시간은 더 늘어났다. 여기에 지속된 단속 때문에 임금 등 노동조건 하락의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등이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길 자유가 없고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데 조금만 고용주에게 밉 보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조건, 잘못 보이면 단속되어 추방당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현실에서 노동3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의 ‘개선’이 아닌 ‘철폐’와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지난 2005년 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이주노동자 체류기간 확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 보장 △고용주 중심의 제도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노동허가제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 및 기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사실 이 법안도 특정 업종, 그 중에서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으로 등록된 작업장에서만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근본적으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3월 4일부터 중국 및 옛 소련 등 해외동포들에게 취업 기회와 한국 왕래 문호를 넓혀주는 제도라고 시행되고 있는 ‘방문취업제’의 자유 왕래 허용, 직장 이동의 제한 폐지, 비자 시한 5년 등을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위해 관철시켜야할 내용이다.
이주노동자를 비롯 이주민들이 민족, 인종, 피부 색, 문화, 언어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비자, 노동허가제를 비롯 다양한 정책 요구가 있어왔고 관철되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동등한 지위가 보장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국적을 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정치 등 제 방면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조건과 심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기본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래는 올해 우리를 슬프게 했던 기사들이다.